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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실업급여 부정수급 (1)
빨무 비제이 김오이의 일상다반사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 자료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 조사과의 팜플렛을 참조하였습니다. ■ 부정수급이란? 수급자격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데도 신청하거나, 취업(근로)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구직활동을 한 경우 등 1. 신청일 당시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 소지자, 보험모집인, 다단계 판매원, 채권추심원, 학습지교사 등의 자유소득직종 종사자 → 요양보호사, 자영업,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원, 강사, 번역, 소프트웨어 개발 등(일정기간의 용역 프로젝트성 업무) 일을 한다면, 근로형태에 상관없이 취업입니다. → 보험영업, 다단계 판매원 등은 휴면상태라도 등록상태가 유지되는 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수급신청 전에 반드시 해촉 및 해지 필요) 2. 실업급여수급 중에 취업(아르바이트, 일용근로, 자영업개시 등)한 사실을 ..
세상의 모든 상식/잡다한 상식
2018. 4. 6. 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