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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무 비제이 김오이의 일상다반사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본문

세상의 모든 상식/잡다한 상식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유튜브김오이 2018. 4. 6.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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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 조사과의 팜플렛을 참조하였습니다.



 ■ 부정수급이란? 수급자격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데도 신청하거나, 취업(근로)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구직활동을 한 경우 등

 1. 신청일 당시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 소지자, 보험모집인, 다단계 판매원, 채권추심원, 학습지교사 등의 자유소득직종 종사자

  → 요양보호사, 자영업,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원, 강사, 번역, 소프트웨어 개발 등(일정기간의 용역 프로젝트성 업무) 일을 한다면, 근로형태에 상관없이 취업입니다.

  → 보험영업, 다단계 판매원 등은 휴면상태라도 등록상태가 유지되는 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수급신청 전에 반드시 해촉 및 해지 필요)


 2. 실업급여수급 중에 취업(아르바이트, 일용근로, 자영업개시 등)한 사실을 해당실업인정일에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

 3. 실업인정시 명함만 제출하는 등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을 한 경우

 4. 산재요양급여와 실업급여를 동시에 수급하는 경우

 5. 기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아르바이트도 취업이다?

 고용보험법(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취업'이란 근로를 제공한 모든 경우를 말합니다. 몇시간이라도 일을 했다면 실업인정 창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 반드시 해당 실업인정일에 해당 기간의 취업(근로)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ex) 실업인정일 : 1월 31일, 실업인정기간 : 1월 4일 ~ 1월 31일일 경우 취업일(근로일)이 1월 28일이라면, 1월 31일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아직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신고해야함)


■ 상용근로자로 취업한 경우는?

 실제 근로시작일과 4대보험 취득일이 같아야 합니다. 월 중에 입사했음에도 해당월의 1일로 소급해서 4대보험을 취득하는 경우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수습 및 인수인계 기간도 취업기간에 포함)


■ 자영업을 시작하는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날(사업자등록일)이 아닌 개업연월일이 취업일임.

 세무사, 법무사 등에 대행하는 경우 개업연월일을 소급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음. 적발시 처분은 상용근로자와 같음.

 ※ 임대업 등 모든 사업은 신고해야 함.


■ 일용근로자인 경우

 1. 오늘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

 수급자격신청일 기준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9일까지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오늘이 4월 6일이라면 3월 6일(한달 전)부터 4월 5일(어제)까지의 근로일수가 1~9일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근로내역 신고가 아직 안되어 있다면?

 본인이 직접 회사에 확인을 해야 합니다. 수급이 시작된 후에 근로내역이 신고될 경우 '수급자격 미달'로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3. 수급자격미달로 적발시에는?

 실업급여가 중지되며, 수령한 실업급여가 120만원이라면 여기에 120만원을 추가 징수하여 총 240만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나머지 실업급여 또한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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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발시에는?

 1. 취업사실, 근로사실, 소득발생 사실 등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근로)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기간의 실업급여 전액반환 및 2회 이후의 근로일수 만큼 추가징수되며, 남은 실업급여도 소멸됩니다.

 ex) 일액 : 43,000원 

실업인정기간 1회 : 1월 4일~1월 31일 

실업인정기간 2회 : 2월 1일~2월 28일

근로기간 : 1월 27일~2월 5일(총 10일 근로)

일 경우, 적발 시 반환금액은 두 기간에 받은 실업급여 총 2,408천원, 추가징수 5일분 215천원 총 2,623천원, 남은 실업급여 소멸 +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자진신고

 - 고용센터에서 조사에 착수하기 전 부정행위를 부정수급조사과에 자진신고한 경우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되나 1회에 한합니다.

★ 부정수급신고자 포상제도

 -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고한 경우  포상금은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20(최저 1만원, 최고 500만원)(사업주와 피보험자가 공모한 경우에는 최고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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