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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무 비제이 김오이의 일상다반사
[김오이/블로그라이프/저작권침해] 블로그를 하면서 침해할 수 있는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본문
[김오이/블로그라이프/저작권침해] 블로그를 하면서 침해할 수 있는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유튜브김오이 2018. 12. 26. 00:30안녕하세요, 김오이입니다. 아프리카, 유튜브, 트위치, 카카오티비에서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빨무를 주제로 게임방송을 영위하다 취업을 계기로 방송보다는 블로그 글쓰기로 부업거리를 바꾼 전직 스트리머죠. 제가 방송을 진행할 때 가장 민감했던 부분은 바로 저작권이었습니다. 공영방송의 연말 시상식 프로그램을 공유하며 유튜브측으로부터 저작권침해를 원인으로 한 광고 게재 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방송수익과 직결되는 부분이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알아보기도 전에 그저 알아서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라이브로 방송을 진행하다 상황에 맞을 때마다 효과음을 틀고 싶었지만, 혹시나 음악 제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방송상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 아예 비지엠 없이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좀 밋밋함 감도 있었지만, 되도록이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방송을 영위하려고 노력했죠.
취업을 계기로 방송보다는 블로그 글쓰기에 더 주력하기 시작하면서 저작권의 개념은 또 한 번 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내 블로그의 글감으로 다룰 수 있는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한 게시물들 중에, 타인의 게시물을 참조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그대로 쓸 수 있는 저작물도 있는 것인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노래가사 같이 공공연하게 공표된 저작물들조차 마음놓고 이용하기가 부담스러웠습니다. 포털을 통해 검색을 하기만 하면 공식적으로 노래가사를 볼 수도 있었고, 수많은 블로거들이 유튜브 영상공유와 더불어 노래가사를 게시물의 내용에 포함시킨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출처만 밝힌다면 저래도 아무 문제없을까... 생각을 했지만 확실하게 판단이 되지 않아 그렇게 방문자수 유입을 많이 시킬 수 있는 노래가사를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저작권침해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호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는데요.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에 의하면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영상저작물,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2차적저작물, 편집저작믈 등이 있으며 이들은 각자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저작권법 제5조, 제6조)
하지만 어떤 종류의 것은 저작물로서 보호받지 못하는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상기 언급한 것 외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등은 저작물로서 보호받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공공성이 강한 것들로서 어떤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저작물들을 저작권법 상 보호의 대상으로 삼아 자유롭게 말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부적절하기 때문일 겁니다.
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 그리고 사후 70년간 존속한다고 합니다. 이런 저작물을 저작권자에게 허락받지 않고 마음대로 변형하거나 훼손, 공유하게 된다면 저작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노래가사도 저작권법상 보호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기 때문에 원저작자의 허락없이 마음대로 변형 훼손, 공유시 저작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노래제목 또는 노래가사, 영화대사 등의 저작권 인정여부가 문제된 판례들에 대해 한번 살펴볼까요?
왕의 남자사건(서울고등법원 2006. 11. 14. 선고 2006라503 결정)
- 사건의 요지
원고는 희곡 "키스"의 저작자로, "나 여기있고 너 거기있어"라는 대사를 본인의 희곡에서 사용하고 있는바, 영화 "왕의 남자"가 자신의 허락없이 해당 대사를 이용함을 이유로 영화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음.
- 법원의 판결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 라는 대사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으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성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영화 "왕의 남자"가 희곡 "키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대사가 영화 "왕의 남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영화의 상영 중단을 비롯하여 영화 "왕의 남자"에 대한 사업활동을 중단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가처분의 필요성이 있다고 어렵다.
- 사견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같은 말은 일상어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이므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성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은 법원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설령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와 같은 말이 당시 시대상 누구나 영화 "왕의 남자"의 대사 한 부분임을 인지할 수 있었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표현을 구사하는 것을 저작권법을 들어 제재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영화에서 구사하는 특징적 표현들은 꽤나 많습니다. 어떠한 장면장면마다 사용되는 일상어를 활용한 기억에 남을만한 영화대사들을 모두 보호되는 저작물로 취급해 표현에 제약을 한다면 하늘아래 새로울 것이 없는 창작의 세계에서 심각한 소재고갈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겠죠? 이 영화에서 먼저 구사한 대사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이 이전 영화 창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정말 수다스러운 사람에 대한 영화를 만든 후 그 이후 그 영화에 나오는 영화대사를 모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취급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무성영화만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와 비슷하게 더 최근에 벌어진 나가사끼 짬뽕 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사끼 짬뽕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23. 자 2012카합996 결정)
- 사건의 요지
피고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여성그룹 2NE1의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노래 제목을 사용하여, '내가 제일 잘 나가사끼 짬뽕'에 대한 광고를 하였고, 이에 원고인 작사, 작곡자가 해당 제품광고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등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
- 법원의 판결
음악저작물인 대중가요의 제호(제목) 자체는 저작물의 표지에 불과하고 독립된 사상,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이사건 제호(내가 제일 잘나가) 역시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다.
설령 현대 사회에서 제호가 갖는 사회적, 경제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호의 저작물성을 일률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제호 중 창작적 사상 또는 감정을 충분히 표현한 것을 선별하여 독립된 저작물로 보호하는 입장에 선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호는 '내가 인기를 많이 얻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하였다'는 단순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그 문구가 짧고 의미도 단순하여 어떤 보호할 만한 독창적인 표현형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록 이 사건 가요에 이 사건 제호와 동일한 가사가 반복되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제호가 저작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 사견
일상어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성 있는 표현이 아니라고 한 전 판례와 비슷한 의견이었습니다. 뜻이 단순한 것을 단순히 반복하여 한 노래 안에 가사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저작권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독창적인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는데요. 어떤 것이 작가의 독창적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것인지 아닌지를 법관의 재량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약간 논란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어떤 노래는 독창적이고, 어떤 노래는 아니다 라고 법원이 선을 그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것인데, 예술가의 입장에서는 조금 자존심 상하는 일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이 되네요.
위의 두 사례에서 봤듯이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것들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법원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느끼기에도 수긍할 정도의 상식선에서 판단이 이뤄지고 있기는 하나, 반대의견을 가진 측에서는 충분히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 같습니다.
하지만 노래가사나 다른 저작물의 일부를 활용하는 것과는 별개로, 블로그 포스팅을 함에 있어 노래가사 전체를 그대로 복사하여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표현 하나하나는 일상적이지만 그 표현의 연속이 이루어진 노래가사 전체는 저작권자의 사상이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저작물로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자인 작사작곡가가 문제를 삼지 않는다고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없이 무단 전재 또는 복사하여 사용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용했을 경우 문제가 없는 기한은 저작권자가 문제를 삼기 전까지입니다. 만약 저작권자가 문제를 건다면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는 삼가야겠습니다.
P.S. 한글을 사용하는데 세종대왕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해야하는 것이 아니고, 속담을 인용한다고 해서 그 속담의 원작자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카피라이트보다는 카피레프트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원작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이나 편집저작물들의 저작행위가 더욱 활발해지고 그로 인해 발생한 수익을 원 저작자에게 그 기여분만큼 적절히 분배할 수 있도록 하여 표현의 자유가 더욱 보장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베낀 사람을 처벌하는 것에서 베낀 저작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원저작자에게 기여분만큼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의 개발이 절실합니다.
지금까지 블로그를 하면서 침해할 수 있는 저작권,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과 보호받을 수 없는 저작물에 대하여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타인의 저작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블로그 활동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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