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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무 비제이 김오이의 일상다반사
[구직자혜택/정부정책]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면제 본문
안녕하세요 김오이입니다. 아무래도 공기업이나 대기업과는 확연하게 다른 조직문화와 처우 때문에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 청년취업자는 많지 않은데요. 우리나라 기업들 중 소수의 굴지의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90퍼센트가 넘는 취업자들은 모두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평생직장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도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위해 여러가지 혜택을 주는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정책 중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면제"에 대해 포스팅하려 합니다.
* 지원대상 : 중소기업 취업(재직자 포함)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복무기간만큼 추가 인정)
* 지원내용 : 취업일부터 5년간 소득세 100% 감면(연 150만원 한도) - 2017년 12월 31일 취업자는 18년 1월 1일 이후 과세기간분에 대해 적용(17년까지는 3년간 70% 감면)
* 신청방법 : 원천징수의무자(소속 기업 경리담당)에 감면 신청 →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 명단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연말정산시 반영
* 시행시기 : 18년~21년 기간동안 적용(세제 개편안 국회 통과시)
* 문의처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44-215-4217), 국세청 콜센터(126)
많은 액수는 아니더라도, 소액이나마 중소기업에 취업하려는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려는 정부정책인 것 같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기업의 경리담당자에게 감면신청을 하고 관할 세무서에 근로자 명단을 제출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이 보입니다만, 본인의 혜택은 본인이 최대한 챙기는 걸로~ 놓치고 아쉬워하지 말고, 본인의 권리는 본인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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