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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무 비제이 김오이의 일상다반사

[국비지원/취업지원/직업능력개발]고용노동부의 각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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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취업지원/직업능력개발]고용노동부의 각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유튜브김오이 2018. 4. 2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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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본 블로그의 주인장이자, 유튜브 트위치 아프리카 카카오티비에서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빨무를 주제로 게임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스트리머이자, 현 중소기업의 신입사원인 김오이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구직자 및 재직자들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에 맞게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 띄엄띄엄 포스팅하던 여러 사업들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에 대한 내용을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포털 HRD-NET 사이트를 참고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추후 개별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포스팅도 할 예정입니다.

 

아래에서 제시하는 내용들은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포털 HRD-NET 사이트에서 안내하는 지원사업안내 탭을 참조하였습니다.


내일배움카드제(구직자)

 

1) 지원대상

-훈련상담을 통하여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구직자

-연간 매출액이 15,000만원 미만인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중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 보조원,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전속)4,800만원 미만)

 

2) 지원내용

-계좌지원한도 200만원 이내에서 단위기간별로 산정한 금액을 지원



국가기간 · 전략산업직종훈련

 

1) 지원대상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등 직업안정기관에서 구직을 등록한 15세 이상 구직자

-고등학교3학년 재학생으로서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

-대학교(전문학교)최종학년 재학생으로 대학원 등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 (휴학생은 제외)

 

2) 지원내용

-지원, 기능인력양성과정: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의 100% ~ 130%

-전문, 기술인력 양성과정: 성과연계 실비 지급

-훈련장려금 월 최대 316,000원 지급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훈련생은 10만원 추가 지원)



청년취업아카데미

1) 지원대상

-34세 이하의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생, 졸업예정자, 졸업자 등의 청년

a. 일반(창작)과정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이 가능한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전공무관(연계)형 연수과정(교육+현장실습+취업 멘토)으로 평균 300시간 내외로 운영]

b. 인문 · 사회(경영,경제분야 제외예체능계열 전공자를 대상으로 재학·졸업단계로 나눠 장기과정과 단기과정으로 구분 운영

 

*장기과정: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이 가능한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최종학년 1학기부터 참여가능)

통합연수프로그램(교육+현장실습+멘토링)으로 600시간 이상 운영되는 장기고급훈련

*단기과정: 대학 재학생 4년제(2-3학년), 2-3년제(1학년 2학기 부터)

단기기초 교육과정(교육+현장체험 · 실습+멘토링)으로 200시간 이내 운영

 

2) 지원내용

 

-청년들이 원하는 직무분야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 (16년 기준 350개 과정)

-학점인정 (협약대학에 한함)

-연수과정 수료 후 협약기업 등으로 취업연계 지원 (14년 취업률 62%)

-청년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2단계 훈련프로그램으로 청년취업아카데미에 참여한 경우에는 월 284,000원의 참여수당 지급 (최대 6개월 까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1) 지원대상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근로자 카드 신청일자 기준)

a.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b.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c.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단시간 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

d.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e.일용근로자 (근로자 카드 신청일 이전 30일 이내에 10일 이상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자)

f.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g.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

h.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휴업중인 자

i.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45세 이상인 자

j.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날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기간 동안에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지원 훈련과정 수강이력이 없는 자

k.육아휴직자

l.일학습병행제 훈련에 참여한 근로자

 

2) 지원내용

-보험연도에 200만원 이내에서 1년간 지원

사업주 훈련

 

1) 지원대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2) 지원내용

-사업주가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부담하는 해당연도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분의 100

-연간 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안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1) 지원대상

-향상과정: 참여기업(공동훈련센터와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한 협력회사 등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훈련 실시

-채용예정자 과정: 참여기업에 취업 예정인 채용예정자(공고 후 면접 등을 통해 선발) 대상 훈련 실시

 

2) 지원내용

-향상과정

a.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에 따라 최대 3년간 훈련시설 및 장비 구축비 지원 (, 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지원기간을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b.지원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각 참여기관이 납부한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분의 240(비용 지원한도가 500만원 미만인 참여기관의 경우 5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 범위에서 연간 15억원을 한도로 함

 

-운영비 및 훈련프로그램 개발비 지원

a.심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 따라 운영기관에 최대 6년동안 운영비 지원

b.심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 따라 운영기관에 최대 3년동안 훈련프로그램 개발비 지원

 

-훈련비용 환급

a.훈련실시기관(기업 · 사업주단체 · 대학)이 훈련실시 후 수료생 수에 따라 훈련비용 환급

b.수료 및 환급기준: 훈련실시 방법에 따라 수료기준 상이

c.집체훈련: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이상 출석하고 훈련 이수할 경우

d.인터넷 원격훈련: 모든 평가 성적이 60점 이상, 학습 진도율이 80% 이상일 경우

 

-훈련수당 환급 (채용예정자 과정에 한함)

a.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훈련수당에 대해 훈련비용 환급 (20만원을 한도로 함)

b.컨소시엄 사업 주소(URL): http://card.hrdkorea.or.kr

 

일학습병행제

 

1) 지원대상

 

-기업규모

a.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

b.. 월드클래스 300, 명장기업, Best HRD기업, 강소기업, 혁신기업 등 대외적으로 기술력, 발전가능성, HRD 우수성 등을 인정받은 기업이나 관계부처 전담기관,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역산업 특화형 도제특구 지원센터 등이 발굴, 추천한 기업과 정부가 인증한 기업군에 대해서는 상시 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예외 적용 가능

 

-업종 및 직무 분야

a.신 직업자격이 개발된 분야 및 NCS가 이미 개발된 분야의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선정

b.독립적 업무 수행을 위해 장시간 숙련형성을 위한 교육훈련이 필요한 직무 (NCS 등급 최소 한 단계 향상)

 

-기타 선정제한 대상

a.효과적인 교육훈련, 학습근로자 모집,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기업 선정공고 시에 업종, 직종 등으로 구분하여 선정 대상 기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범위에서 선정대상 제한

b.일학습병행제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이므로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적용 대상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업으로만 선정 대상이 제한

c.체계적, 장기적 교육훈련이 필요없는 단순 직무분야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은 일학습병행제 운영기업 지원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선정 대상에서 제외

 

2) 지원내용

-현장훈련 학습 도구 컨설팅 및 지원

-기업현장교사 및 HRD 담당자에 대한 해당분야 직무교육 실시

-학습 근로자 채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일학습 병행 프로그램 인증 및 교육훈련 실시



고용디딤돌

 

1) 지원대상

-특성화고, 일반계고, 전문대,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등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취업 희망자

 

2) 지원내용

-취업상담: 개인별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한 참여자에게는 최대 20만원 지급

-직업훈련: 훈련비 최대 200만원 지원(훈련과정에 따라 자부담 10%~30% / 훈련참여수당 월 최대 40만원씩 6개월 지원)

-취업알선: 최대 6개월간 집중 취업알선

-사후관리: 기간만료일 기준으로 3개월 동안 매월 1회 이상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

.

 

 이렇게 국가에서 구직자 및 근로자와 기업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개괄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해 개괄적으로만 살펴보았습니다. 기존에 포스팅했던 프로그램도 있고 새로 소개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본인의 상황이 어떠한가에 따라 잘 활용하여 본인의 직업능력을 잘 개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네요! 추후에 기회가 되면 각 제도나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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