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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미실시 과태료는 누가 얼만큼 내게 될까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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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미실시 과태료는 누가 얼만큼 내게 될까요?

유튜브김오이 2019. 1. 30.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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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튜브, 아프리카, 트위치, 카카오티비에서 스타크래프트 빨무를 콘텐츠로 스트리밍을 하던 전직 스트리머 게임 비제이이자, 현재 중소기업 사원으로 재직중인 파워블로거를 꿈꾸는 미생, 김오이입니다.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다 받아야하는 건강검진에 대한 내용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매년 12월말까지 건강검진을 받아야할 대상자의 목록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EDI를 통해 받게 되는데요. 사업주는 한 두명이 아닌 수십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모두 제 때에 건강검진을 받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격무에 바쁜 직원들을 독려하여 시간을 내어 병원에 들리게 하는 게 어쩌다 깜빡 잊고 지내다보면 어느새 12월이 다 되어있는 걸 보실 수 있을텐데요.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근로자에게 의무로 부여된 건강진단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된다는 규정이 있어 어떻게든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셔야만 합니다. 아참, 본문에서는 "건강검진"과 "건강진단'이라는 용어를 혼용하였는데요. 일상어로 쓰이는 "건강검진"과 산업안전보건법 상 법적 용어인 "건강진단"을 혼용하여 쓴 것이니 의미상 차이는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 발생하는 과태료는 건강진단을 받아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뿐 아니라 건강진단을 받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도 부과가 됩니다. 그럼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발생하는 경우와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발생하는 경우와 근거 법조항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다음과 같은 법규정에 의해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건강진단 1회 미실시시 5만원, 2회 10만원, 3회 이상 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제1항

-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건강진단 시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과태료)제4항 제5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5. 제43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한 "사업주"로 해석함이 타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법 제7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13과 같다.

[별표 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 관련) 츠.

- 법 제4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1차위반 5만원, 2차위반 10만원, 3차이상 위반 15만원



 하지만 이렇게 건강검진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담하는 건 비단 사업주 뿐만이 아닌데요. 실제로 건강진단을 받았어야 할 근로자도 건강진단을 받지 않음에 대한 책임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 내용과 근거규정은 다음과 같은데요.



2.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법규정에 의해 건강진단 1회 미실시시 5만원, 2회 10만원, 3회 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제3항 

-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진단 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과태료) 제6항 제2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제25조, 제40조제5항, 제43조제3항·제7항 또는 제52조의8을 위반한 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법 제7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별표 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 관련) 트.

- 근로자가 법 제43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1차위반 5만원, 2차위반 10만원, 3차 이상 위반 15만원



 저도 최근 연말까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직원들을 독려하다가 가까스로 모든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과태료가 발생되지는 않았는데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건강도 챙기고,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도 방지하기 위해서 본인이 대상자란 걸 인지하고 나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건강검진을 다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아래는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검토중인 사항에 대한 메모를 남겨두겠습니다.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의무가 있음을 미리 고지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과태료 대상이 달라진다?(검토, 불확실)

-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건강검진 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고지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스스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반대로 사업주가 고지를 하지 아니하여 검사를 진행하지 않을 시 사업주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근거규정은 아직 찾지 못했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사업주의 고지의무와 근로자의 건강진단 의무는 별개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찾는대로 본 게시물 업데이트할 예정이니 혹시나 근거규정 아시는 분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을 위해서는 연차를 써야한다?(검토, 불확실)

- 산업안전보건법 상에는 그에 대한 근거규정은 없어보입니다. 흔히 건강진단을 위해서 연차를 쓸 필요없이 사업주가 그 시간을 보장해주어야한다고 알려져있지만, 그에 대한 근거규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나 아시는 분은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건강검진 미실시 과태료가 누구에거 얼만큼 부과되는지 근거규정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본 포스팅을 하며 두가지 질문에는 제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정확한 답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의무가 있음을 알려야 할 고지의무의 존재여부와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이 달라지는지의 여부, 그리고 건강검진을 위해 연차를 쓰고 가야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답변드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건강검진의무가 있는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과태료가 발생한다는 점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건강검진대상에 해당이 되면 무조건 기간 내 검사를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건강에 더해 괜히 과태료를 물게 되는 불상사는 피해야겠지요. 아래 검토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알게되는대로 수정 포스팅을 하여 정정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포스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건강검진 미실시 과태료를 누가 얼만큼 내는지에 대해 알아본 포스팅이었습니다. 하트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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