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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무 비제이 김오이의 일상다반사
[부동산 토막상식] 1.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본문
안녕하세요.
유튜브, 아프리카티비, 트위치, 카카오티비에서
스타크래프트 빨무를 콘텐츠로 게임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김오이입니다.
이 카테고리에서는 제 관심분야인 부동산에 관한 토막상식들에 대해 포스팅을 하려 합니다.
그 첫번째로 건축법에 의한 주택의 분류 기준,
소유의 형태에 따라 나뉘어 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한 포스팅을 할텐데요.
1. 단독주택(단독소유의 형태)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구분의 하나로 일반적으로 하나의 주택 안에 하나의 세대가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의미하며, 단독주택과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1) 단독주택 : 일반적인 단독주택
2)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을 갖춘 주택
(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을 것
(나)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다)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3)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바닥면적의 1/2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나)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다)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4) 공관 : 공적인 거처로 쓰이는 주택
2. 공동주택(공동소유의 형태)
하나의 건축물의 벽·복도·계단·그 밖의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각 세대마다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합니다.
1)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2)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의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3)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4)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본문 내용 참조 및 이미지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 면적이 660㎡이고 3층 이하이고 세대구분이 되는 주택인 경우, 다가구와 다세대 두 유형의 주택에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데, 여기서 다가구로 볼 것인지 다세대로 볼 것인지의 판단 여부는 소유자의 주택 공동소유의사 여부와 그로 인해 공부상의 주용도 표시가 다가구 또는 다세대로 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집주인이 다세대로 하고 싶다, 다가구로 하고 싶다, 해서 공부에 다가구로, 혹은 다세대로 등재를 하는거죠.
* 굵직하게 기억할 부분으로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이면 아파트에 해당하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의 연면적 660㎡ 기준으로 초과하면 연립, 이하면 다세대에 해당하며, 3개층 이하인 경우에는 요건에 따라 다중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거 정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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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부동산 토막 상식 중 건축법상 주택의 분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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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주인 김오이는 아프리카, 유튜브, 카카오티비, 트위치에서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빨무, 음악, 동물 일상 등등을
콘텐츠로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부동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동네 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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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송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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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탱 때문에 고생했지만 드랍으로 극복!
[김오이의 빨무방송 하이라이트]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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