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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수익창출 기준 1년간 시청시간 4000시간, 및 구독자 1000명으로 강화 본문

블로거 김오이, 스트리머 김오이 /김오이의 빨무방송 이야기(유튜브, 아프리카,카카오,트위치)

유튜브 수익창출 기준 1년간 시청시간 4000시간, 및 구독자 1000명으로 강화

유튜브김오이 2018. 1. 1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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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오이입니다.


갑자기 오늘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루 몇 백원이나마 광고수익을 올리고 있던 유튜브에서 수익승인 기준을 강화한다는 소식, 


바로 1년간 시청시간 4000시간, 구독자 1000명에 달하지 못한 소규모의 크리에이터들과의 수익계약을 해지한다는 것. 참고로 저는 현재 시청시간 3800시간과 221명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예기간은 2월 20일까지로 한달 가량이 있으나, 반년에 걸친 꾸준한 방송활동을 통한 현재 유튜브 구독자 수 221명인 상황에서 현재의 상승세로 볼 때 한달 안에 1천명의 구독자를 확보하기란 쉽지 않아보이네요. 아마 아주 긴 세월동안 광고 게재가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 거대기업의 정책 하나에 휘둘리는 소규모의 크리에이터의 입장이라니... 안정적인 수익구조라고 기대하며 착각했었던 단 꿈이 확 깨어지는 순간이네요. 물론 창작의 영역이란 끊임없이 갈고닦고 대중의 입맛에 맛는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어야 생존을 하고 인기를 얻는 구조인 건 당연하다만, 갑자기 아무런 의견수렴과정도 없이 이렇게 수익창출 기준을 확 높여 구조 자체를 비틀어버리는 건 너무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수익을 지급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주장한다 해도, 이미 수익계약에 의해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수익계약의 일방적인 해지 통보 조치는 법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금번 조치로 인해 사람들이 본 손해의 액수가 너무 미미하고, 해외기업의 일방적 조치에 대한 다툼이 용이하지 않은 점 등의 이유로 송사로 가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의욕을 꺾는 조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티스토리 애드센스 수익승인 기준이 까다로워지고, 작년 4월에 유튜브 조회수 1만이라는 수익창출 하한선이 정해지고, 올해 1월 갑자기 또 한번의 이런 조치를 하네요. 게다가 이번 조치는 신규 승인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광고수익을 얻고 있던 사용자들 까지 다 적용되는 기준이라, 아마 유튜브 측은 상당한 비용절감을 하겠지만 거기에 나가 떨어질 수많은 크리에이터들의 허탈함이 예상되네요. 블로그도 열심히 하다가 이런 상향된 장벽에 가로막힐 것 같아, 의욕이 마구 상실되고 있습니다. 큰 수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히 하는 만큼, 인기를 얻은 만큼에 비례하게 다만 얼마라도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합의하고 시작한 이런 창작활동에 이렇게 일방적인 정책결정을 통해 상향된 기준으로 장벽을 높여버리다니, 이건 정말 갑질중 최악의 갑질이네요. 1천명을 확보하고 나면 5천명으로 늘리지는 않을지.... 








위는 유튜브 공식채널 영어 원문이구요, 아래는 번역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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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열심히.. 만을 외치다 허무해지는 기분,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구독자 10만을 요구하면 10만을 달성할 수밖에 없네요. 

모두들 건승하시구요, 혹시나 여기까지 읽어주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구독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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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이의 유튜브채널 ← 클릭해서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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