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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무 비제이 김오이의 일상다반사
[하루에 한문제!]공인중개사 부동산 세법 기출문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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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상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것은?
1.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5.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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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습니다. 이는 유치송달로서 교부송달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편송달, 교부송달, 전자송달의 원칙이 아닌 경우 예외적으로 이뤄지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겠죠? 그냥 두고 오면 되는 유치송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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