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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무 비제이 김오이의 일상다반사
민법 제 779조에 관한 단상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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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779조 제1항 2호에 의하면 같이 사는 경우 가족이 되는 자로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들고 있다. 하지만 형제자매의 배우자란 말은 없다.
이 말인 즉, 형수와 도련님이 한 지붕에서 살 경우, 형수의 입장에서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도련님은 가족이 되고, 도련님의 입장에서 형제자매의 배우자인 형수는 가족이 아닌 것이 된다. 이는 모순적이다. 동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의 경우에 그 반대입장의 경우인 배우자의 직계혈족도 가족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보면 조문을 만들 때 착각에 의한 누락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가족이라는 개념이 상대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하는 개념인 건가, 아니면 조문 자체에 법적 쟁점이 없는 단순 가족의 범위에 관한 정의 조문이라 만들다보니 모순되는 점을 그냥 넘기고 만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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