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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무 비제이 김오이의 일상다반사

[저작권 위반/침해] 유튜브 방송 다시보기 영상이 차단되다.. 본문

블로거 김오이, 스트리머 김오이 /김오이의 빨무방송 이야기(유튜브, 아프리카,카카오,트위치)

[저작권 위반/침해] 유튜브 방송 다시보기 영상이 차단되다..

유튜브김오이 2018. 1. 2.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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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를 맞이하는 날, 매일같이 진행하던 게임방송 다시보기 영상이, 저작권 침해 신고로 인해 차단을 당했다.


 유튜브에서 더 이상 2017년 12월 31일의 방송 영상을 찾아볼 수 없게 된 것. 

자동으로 레코딩 되어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혹시 하이라이트로 남길만한 게임이 있다면 따로 업로드를 해야겠다.


 해당 영상의 소유권을 주장한 곳은 다름아닌 KBS 미디어, 한국방송공사가 왜 김오이의 게임방송에 저작권 침해신고를 하게 되었나, 

 바로 KBS 연기대상 중계 때문이었다.


 이제 더 이상 30살이 아닌 31살로 넘어가는 그 찰나의 시간을 그냥 넘기고 싶지 않아, 그 순간 생방송을 하고 있는 매체를 검색해서 나온게 KBS 연기대상이었다. 다만 함께 카운트다운을 하고 싶었을 뿐이지만, 게임이 11시 40분가량 끝나는 바람에 필요치 않게 이십여분 가량을 그냥 방송 생중계를 해버린 것이다. 


 가수들이 드라마 오에스티를 부르고, 많은 배우들이 수상하는 것을 지켜보며, 10,9,8,7,6,5,4,3,2,1,0의 카운트다운을 함께 했다. 뭔가 싱숭생숭하게 새해를 맞이해버리고는 다시 본연의 빨무 비제이로 돌아와 게임 두어판을 하고 방송을 종료하였으나, 다음날 위의 이미지와 같이 여러 건의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아 영상이 보여지지 않게 된 것이다. 아마 자동으로 모니터링되는 봇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았나 한다...(그 놈의 봇, 정확히 봇이란 것이 자동으로 어떤 로직으로 체크를 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유튜브에서 스트리밍을 하고, 영상을 게시하면서 몇 가지 주의해야할 점들이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2가지가 광고 게재 적합 콘텐츠인지 여부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저작권법 위반 문제이다.


 우선 광고 게재 적합 콘텐츠인지 여부는 욕설을 하지마라, 타인을 비하하지마라, 성적인 콘텐츠를 하지마라 등등.. 방송이란 걸 하기 위해서는 너무도 당연한 규정들을 지키는지에 따라 결정이 된다. 자세한 규정은 유튜브 고객센터 등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여러번 방송이나 글에서 언급했으며, 너무도 당연한 사항들이기에 생략토록 한다. 이러한 당연한 규정들을 지키려고 노력했으며, 의도치 않은 실수나 내가 아닌 시청자의 잘못으로 모니터링에 걸릴지언정 보도 불가할 정도의 실수는 하지 않았다고 자신하나, 아무리 규칙을 지켜봤자 정확한 로직도 파악이 안되는 구글 봇이 자동으로 모니터링하는 엉망인 시스템 하에서, 이의제기도 소용없게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본인이 할 수 있는한 최대한 꼬투리를 잡히지 마라고밖에 조언을 할 수 없다. 혹시나 백번 양보해서 내 콘텐츠에 해당 약관 위반사항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라도 알려달라고 해도 묵묵부답, 알려줄 수 없다는(아니 대체 왜? 조심하려는건데?) 답변만 올 뿐. 나도 수없이 이의제기하고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의 불만제기 영상과 글들을 접하였지만, 뭐 유튜브가 그 시스템의 맹점을 고려해볼 거라는 두루뭉술하고 확실치 않은 소식만 전해들었을 뿐이다. 그렇기에 어쩔 수 없는 문제는 차치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바로 저작권법을 위반하는가의 문제이다.


 저작권이 무엇이며 정확히 어떠한 행위가 위반인지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은 미뤄두고 경험에 비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주의해야할 점을 몇가지 경우로 말해본다. 


 1) 음원을 트는 경우 : 백퍼센트 저작권 위반사항에 해당, 하지만 수익을 저작권자와 함께 나눠가진다는 사항에 동의한다면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었다.

 2) 내가 직접 타인의 저작물(노래, 음악)의 연주를 하는 경우 : 노래의 앞부분만을 깨작대다 만 경우에는 저작권 위반으로 모니터링 되지 않았으나 예전에 몇가지 곡을 완곡한 경우에는 저작권 위반사항이라는 경고가 떴었다. 이 또한 영상 게시는 가능했으며, 동의한 이상 수익도 창출되었다.


 3) 방송 중계를 하는 경우 : 안된다... 하지말도록 하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다른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고없이 타인의 방송을 내가 직접 중계하는 경우는 불허되는 모양이다. 이 경우에는 아예 유튜브에서 영상이 짤린다. 데이터베이스에는 있을지 모르나 그 누구도 내 영상을 찾아볼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만약 모니터링 이전에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그 또한 없던 걸로... 심지어 나는 카카오티비를 동시송출하고 있는데, 카카오티비에서는 타인의 방송을 허락 없이 중계하는 경우 예고없이 방송 자체를 종료시켜버리고, 해당 방송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 전액을 몰수한다고 한다.... 꼭 주의하도록...

카카오티비 규제위반 경고 화면.jpg


 1),2)의 경우도 저작권 위반 관련 메시지가 오기는 하는데, 그거 자체가 껄끄러워 최대한 타인의 저작물은 내 방송에서 배제하려고 하고 있다. 심지어 그 흔한 브금도 거의 틀지 않고 있다. 저작권에 관한 부분은 더 자세히 공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 하나 없다는데.... 타인이 이뤄논 저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본인의 창작노력 전혀 없이 영리를 취하는 행위는 배격한다 하더라도....직접 음원 자체를 재생하는 경우가 아니라 이미 공중에 뿌려져 너무 익숙해지고 흔해져버린 음악의 연주 정도는 이해해주는 아량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 나는 카피라이트보다 카피레프트가 더 좋다... 고 하기에는 아직 내가 지켜야할 저작물이 없는 상황이기에 하는 말인 것 같고, 다만 무작정 사용을 배제하기 보다는 해당 저작물을 사용하여 발생한 수익을 저작권자에게 가도록 하는 그런 자동적인 시스템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음원은 그렇게 되는데 왜 방송영상은 안되는지도 궁금하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개개인이 채널이 되어 거대한 방송을 더욱 더 구석구석 곳곳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서 발생한 수익의 일부가 손실없이 원저작권자에게 전달이 되도록 한다면 방송국도, 개인 방송인들도 서로 윈윈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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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튼 내가 바꿀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을 하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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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중 부른 아기공룡 둘리를 재생하며 이 글을 마무리하도록 한다.

모두들 저작권 잘 지키는 유튜버 되시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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