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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무 비제이 김오이의 일상다반사
틀리기 쉬운 맞춤법 17. [유도신문/유도심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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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답이 나오도록 질문 내용을 이리저리 돌려서 결국 듣고 싶은 말을 듣도록 하기 위해 묻는 일을 이르는 말,
어떻게 표기해야 맞는 표기일까요?
(답정너와 비슷한 느낌)
[유도신문/유도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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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은 유도신문을 질책했다?
재판장은 유도심문을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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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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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신문'이 정답이었습니다.
무려 절반이 넘는 54%의 사람들이 잘못된 표기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심문"은 '자세히 따져물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해당 용례의 '신문'은 법률 용어로서
'법원이나 기타 국가 기관이 어떤 사건에 관하여 증인, 당사자, 피고인 등에게 말로 물어 조사하는 일'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답을 유도하기 위해 법정에서 질문을 하는 행위는 '유도신문'으로 표기해야 맞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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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네이버 국어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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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로서, '증인을 신문하는 사람이 희망하는 답변을 암시하면서, 증인이 무의식중에 원하는 대답을 하도록 꾀어 묻는일'을 말하며,
직접 신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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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고 싶다면, 본인이 원하는 대답을 하도록 '유도신문'하지말고, 사건의 앞뒤정황을 가감없이 솔직히 말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핵심질문들을 추려서 '신문'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대한민국 검사님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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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주인의 대구 서문시장과 달성공원 방문기 영상, 여러 동물들이 나온답니다!
어설프지만 감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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